'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6일부터 또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6일부터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 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애 첫 대출 금리가 연 5.2%로 다른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낮은 점을 이용해 생애 첫 대출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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