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해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 등 안정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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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해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 등 안정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