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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친환경면적 20% 이상 필수

2008년부터 '생태면적률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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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도시의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녹지나 옥상·벽면 녹화 면적을 일정 비율로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최근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3개 신도시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설 계획대상 부지 면적 중 녹지와 투수공간(물이 스며드는 도로 포장 등), 차수공간(인공 호수 등), 옥상화단, 벽면녹화(담쟁이 덩굴 등), 도로 부분 포장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저층연립이 30-40%, 아파트 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일반상업 지구·근린상업·중심상업지역) 30-40%, 교육시설(초중고교 및 대학) 40-60%, 공공시설 30-50% 등으로 최소 20% 이상의 생태면적률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생태면적률은 하천과 도시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기존 공원녹지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지에 대해서만 적용돼 공원녹지 등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말했다.

적용 대상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택지개발 예정지구(10만㎡이상)와 도시개발구역을 포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개발 사업(25만㎡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30만㎡이상), 대지조성사업(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0만 ㎡이상) 등이다.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 등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생태면적률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내 열섬 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 녹지율 이상의 생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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