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생제 처발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참여연대가 냈던 소송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해, 정보공개를 명령한 1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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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생제 처발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참여연대가 냈던 소송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해, 정보공개를 명령한 1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