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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 병원 공개' 판결 확정

"의료 소비자로서 알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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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초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최근 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소비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고려할 때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감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위 4%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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