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청와대에서 열린 8.31 부동산 대책 후속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재건축 전면 재검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남지역에 한해서 재건축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을 지자체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승인권 환수 시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성과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 단순히 정부가 재건축 승인 권한을 환수해서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8.31의 후속대책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최소 연한이 현재 20년인데, 이 재건축 최소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40년 최소연한 조건에 맞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 못한 강남의 아파트들, 즉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그리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재건축 추진이 상당기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권한을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이를 시·도 지사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고 재건축 일반 분양 분의 분양가 규제, 또 재건축 가격 상승분의 현금 환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8.31의 후속 대책들이 재건축과 관련된 현재의 시행 요건을 더욱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검토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