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 우리당이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법안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열린 우리당 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뒤 새로 나타난 현상인데 당정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온 사법제도 개혁안.
열린 우리당은 그러나 정부가 이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당과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입법을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원내공보 부대표 : (사법개혁안의) 일부 법안은 당정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 배심원제도 등 사법개혁안 8개는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국방개혁법안도 야당 측이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법안 역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지만, 당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당 주도로 정책을 이끌겠다는 열린우리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지만 자칫 당정간 엇박자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