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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꾀병환자 도와준 병원장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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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입원 환자로 등록해 놓고, 버젓이 직장까지 다니는 꾀병환자와 이들을 부추긴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확정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병상은 비었고 환자들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들의 병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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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김모 씨도 병원에 입원 환자로 등록한 뒤, 버젓이 직장까지 다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김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꾀병환자 3명에게는 5백만원까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을 입원시켜 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장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병원은) 단순히 입원실에 체류한 시간 뿐만 아니라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는지 또 치료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서 입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임자없는 돈이라며 서로 짜고 가로챈 보험금 사기.

이번 판결은 이런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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