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올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등 시세와 재산세 같은 구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며 지난해 말 현재 1천844명에 달합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 생계난으로 담세 능력이 없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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