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교통사고 핑계 '가짜 입원'은 사기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을 도와준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50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핑계로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을 도와준 병원장 조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에 병원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기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