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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차관 "추가공제 폐지 확신"

"고액탈세자 처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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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인 가구 등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 "100% 통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보다 이를 철회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연소득 4천만원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3만∼8만원, 2억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35만∼7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 "고액탈세자 명단공개나 (탈세자나 체납자에 대한) 징벌수준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2월 중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원 파악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이 번거롭더라도 조세 정의 실현에 동참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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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를 통한 세원 노출 확대는 거의 포화상태고 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심지어 군용 유류에 대한 과세 전환 등 비과세·감면은 예외없이 모든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토한다고 해서 확정됐다는 식의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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