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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 수사' 경찰관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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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MBC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카드깡' 보도의 제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경위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담당 간부는 "김 경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강압 조사와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해 12월 제보자를 찾기 위한 조사 과정에 경찰청 계약직 여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제보자로 의심받은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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