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첫 발표 때에 비해 전국 평균 5.61% 상승했습니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은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45%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양주와 인천 중구, 김포와 화성, 분당지역 등이 신도시 개발호재를 업고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에서 3%의 상승률에 머물렀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만 3천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양도세 등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만큼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져, 분당지역 같이 상승률이 큰데다 새로 종부세 주택으로 편입된 경우, 50% 이상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하면 재조사와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달 24일 재조정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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