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폭설로 집이 무너진 피해주민 가운데 복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기간이 끝나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방송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폭설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유덕환씨.
여섯 식구가 마을회관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새 집을 지어야 하지만 아직도 복구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이 끝나고, 집이 완전히 내려앉는 바람에 완파주택에만 적용되는 복구자금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덕환/폭설 피해주민 : 집이 반토막이 돼서 짓고 나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얘들 학교도 가야하고 하는데 자금 문제도 있고....]
유영귀 씨의 경우 사정이 더 딱합니다.
멀쩡한 줄 알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눈이 녹고서야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군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사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유영귀/폭설 피해주민 : 기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가슴만 답답해...]
이처럼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피해조사기간이 끝나 복구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고창지역에만 모두 12채에 이릅니다.
폭설이 내린 경우 눈이 녹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이 많지만 조사 기간은 14일에 불과합니다.
[고광수/고창군 주택행정계 : 14일 동안 피해를 조사하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중앙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과 따로 노는 재해보상 규정이 폭설 피해 주민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