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와 이 법인 소속 펀드매니저를 검찰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해외펀드가 형사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헤르메스 펀드의 한국시장 펀드매니저였던 클레멘츠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M&A에 나설 것처럼 밝혀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 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클레멘츠 씨는 검찰 고발 직후 이스라엘로 출국한 상태로 검찰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또 클레멘츠 씨를 고용한 헤르메스 펀드에 대해 벌금 7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국내 모 증권사 대리 김 모씨에 대해서는 클레멘츠 씨의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기는 했지만 주가조작에 공모한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측은 "한국 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틀 뒤 보유 주식을 팔아 2백92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