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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관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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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하면서 남편의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도난을 당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태국을 여행하면서 남편의 가방에 넣어 둔 신용카드를 도난 당해 2백여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는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 사용시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회원 규약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함께 여행한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둔 것은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드사가 부정 사용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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