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이름이 찍혀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한도 제한이 올해안에 폐지되고 농축산자금 대출 취급 기관이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의 연구을 거쳐 개선대상 과제로 선정된 10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 가운데 51개를 폐지하거나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 미만의 공동주택지를 공급할 경우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었던 고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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