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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원칙 지킨 '고발 보도'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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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모 인력알선업체가 '일방적 주장만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일부 업체의 불법 해외 취업 알선행위를 소개해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도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시청자들이 해당 업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회사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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