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9일 미혼모의 자녀도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미혼모시설을 확대해 미혼모의 자녀도 일정기간 보호하고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미혼모들이 모여 살며 아이를 키우는 '양육모그룹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측은 "미혼모 출산이 연간 만 2천 360건으로 추산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해외입양되고 있다"며 "미혼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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