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9일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의 자격 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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