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윤미 씨가 "연예활동 수익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획사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 씨에게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의 절반을 주기로 했지만 광고출연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얻은 1억여원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획사가 이 씨를 연예인으로 키우는데 든 비용이 주지 않은 수익금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비용은 수익배분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만큼 교통비, 인건비 등 직접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이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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