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강화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접수되는 대출신청 건부터 3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생애첫주택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연간소득 5천만원을 넘는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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