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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9월부터 법률분쟁 중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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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적인 분쟁을 법정 대신 중재인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중재 업무를 이르면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제도는 법률 분쟁을 법원 판결 대신 중재인 판정으로 푸는 것으로 판정에 법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변회는 오는 9월쯤 관련 회규를 고치고 2억여원의 예산을 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중재법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변회 담당자는 "중재제도가 정식 소송보다 싸고 빨리 분쟁을 풀 수 있다"면서 "저명한 대학교수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 질 높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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