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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운전자·차주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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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창호 판사는 오토바이를 몰다 대리운전 차량과 충돌해 다친 김 모씨가 가해 차량 소유자 이 모씨와 대리운전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주와 운전자는 함께 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김씨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해 충돌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운행을 맡긴 이씨에게도 과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토바이를 몰던 원고도 피고측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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