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중선거구제로 바뀐 기초의원 선거구를 법 개정 전처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는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원 후보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알릴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공천과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폐지하고 회기 수당만을 지급하는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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