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종부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3천8백여명에 대해서는 2월초에 세금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가 발송되며 2월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납부자와 과소납부자들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결정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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