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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신­·개축때 엘리베이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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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지하철역 신설이나 개축시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보장을 위해 지하철 역사의 개축·신설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이상의 장애인 셔틀버스와 전용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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