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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 18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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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 위원회는 27일 복권 구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 기한을 이렇게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복권과 복권 기금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위원회는 또 복권 정보 취급자들이 당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권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복권의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대상은 복권 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수탁 사업체 임직원, 온라인 복권 발매 시스템 운용회사 임직원, 복권 인쇄 업무 종사자 등입니다.

복권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직접 맡아온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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