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택순 청장 내정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번이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98년과 99년, 실제로는 서울 신대방동에 살면서 서울 여의도동과 돈암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내정자는 98년의 경우 부인 권모씨가 둘째 딸을 여의도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즉시 원래의 주소로 재이전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99년에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등산 등 주말 휴양을 위해 후배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자주 이용하지는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등에 관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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