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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택순 내정자 투기 위한 위장전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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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 두 차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두 건 모두 사실이지만, 경찰청장 임명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파악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질적 위장 전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택순 내정자는 지난 98년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자, 북한산 정기를 받으면 좋을 것이라는 후배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듬해 서울 돈암동으로 주소만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98년 딸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내정자가 반대해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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