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재작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은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증손녀인데 단순히 손녀로 표시한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아버지 김일련 씨의 경우 한 월간지가 만주국 경찰서에서 특무직을 맡아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의혹제기 차원이고, 사실이더라도 김 의원이 이를 미리 알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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