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제조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우리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우리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내 고엽제 피해자는 모두 9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갖가지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가운데 2만 6백여 명이 지난 99년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2년 1심 법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소송 시효가 지났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를 인용해 "당뇨병, 폐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며 제조사 측에게 6백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 이들 11개 질병 피해자인 6천7백여 명이 1인당 6백만 원에서 4천6백만원씩 받게 됐습니다.
[백병엽/고엽제 피해자측 변호사 : 이번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고엽제와 일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판결입니다.]
고엽제 제조사들은 물론 피해자들도 배상 대상 질병의 범위가 너무 작고 액수도 적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절반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미국 제조사들의 국내 자산 파악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