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천2년부터 재작년까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억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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