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성그룹으로부터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 94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8년 불구속기소된 뒤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03년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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