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파월군인 김모씨 등 1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에는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존재해 설계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이등급의 장애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1인당 6백만원에서 4천6백만원까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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