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족욕기 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 업체에 자진회수와 폐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2개 수입 제품의 경우 허가를 받을 때와 달리 전원퓨즈가 장착돼 있지 않아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2차로 다른 3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족욕기를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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