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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기' 만진 교사, 성추행 해당"

"성적 정체성 등에 부정적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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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는 수업 도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적인 의도였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적절한 교육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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