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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실명 보도했다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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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특정 사건의 관련자를 실명으로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지원 판사는 마약류를 무자격 직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된 뒤 '실명이 보도됐다'며 대구 모 병원 장모 원장이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들의 보도는 병원 마약류 취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됐고, 다른 적발업체 가운데 원고의 실명만 공개된 것도 언론사의 지면상 제약 때문이었던 만큼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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