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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일부만 살아도 비과세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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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가구원 중 일부만 충족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아내와 자식들을 해외로 보낸 뒤 2년여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2천5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A씨에 대해 이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별거한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제화된 관계를 세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구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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