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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방화 60대 남자,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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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외할머니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친척 2명을 숨지게 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고려할 정도이지만 홧김에 방화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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