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것은 좀 심하다 싶은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죠. 앞으로는 검찰이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추적해서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0년대 말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 파문을 일으켰던 임수경씨는, 지난해 여름 어린 아들이 필리핀에서 숨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오르자 임씨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비방하고 심지어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인기 가수 비도 지난해 9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가수와 입에 담지 못할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혁묵/임수경씨 측 변호인 : 아이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파악하고 20여 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모두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석동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그 내용이 인신공격성 비방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또는 모욕죄로 기소를 할 생각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법적 한도 안에서 처벌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