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브로커 윤상림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최 차장은 사퇴할 뜻도 있지만 규정상 사표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오늘(23일)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관련, "자신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행위에 대해, 인권위 제소와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의 대상은 검찰과 오늘, 최 차장과 윤 씨의 돈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포함한다고 최 차장은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장은 "지금까지 윤씨 수사에서 나타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를 상대로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 차장은 "한 점 부끄러움은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할 생각을 했다"며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퇴를 할 수 없었다고 최 차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