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를 가계 곤란자로 충원하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계 곤란자의 등록금 면제비율은 사립대학은 평균 13.2%, 국·공립대학은 4.5%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를 가계 곤란자로 충원하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계 곤란자의 등록금 면제비율은 사립대학은 평균 13.2%, 국·공립대학은 4.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