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아파트 승강기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다며 11살 김모 양과 부모가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끼었을 때 승강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승강기 회사 측의 관리소홀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은 지난 2003년 승강기 문을 열기 위해 승강기 문에 붙은 열림 장치를 눌렀으나 문이 그대로 닫히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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