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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계층간 '교육격차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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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내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총리실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격차와 교육여건을 해마다 조사해서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이나 학교·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배분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서울 강북에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다며 이런 편차를 줄이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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