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된 네티즌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 씨가 아들의 죽음을 전한 뉴스 사이트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모욕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담당 간부는 "인터넷에 도가 넘는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번 주 초까지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필리핀 익사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0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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