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동 복지시설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숙사동에 입주한 매장들은 모두 학생과 교직원들의 필요 충족 시설인 후생복지 시설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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