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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실급식, 원장·구청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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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며 학부모 등 135명이 원장과 운영법인, 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급식비 횡령을 통한 부실급식으로 받은 아동과 부모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장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감독을 맡은 구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모 어린이집 원장인 엄씨는 2002년 7월 중순부터 2년여동안 점심 급식비 절반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보육아동 부모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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