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그룹 비자금 백50억 원 수수의혹사건의 파기환송심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박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속행 재판을 열고 해외도피 중인 김영완 씨가 주 일본 한국대사관의 영사 앞에서 말한 신문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박 전 장관으로부터 비자금 1백50억 원을 전달받아 돈세탁 관리를 했다"는 취지의 신문진술서를 재판부에 낸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재환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박 전 장관 측에게 "피고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반대로 지금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돈의 출처는 속히 밝히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충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