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거액의 가짜 달러 표시 채권과 위조지폐를 미끼 삼아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한국인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48살 이 모씨에게 계약사기죄와 위폐소지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함께 우리돈으로 약 8천6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을 한국의 모 철강회사 대표로 자처하며 중국의 한 부동산개발회사와 호텔 건설 대행 합의서를 거짓으로 체결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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